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제5조 (심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직제상 최소단위기구를 말한다)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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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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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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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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