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제2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국장, 4인의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소속ㆍ산하기관의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서 정하는 범위 및 자격기준(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 등)을 따르되 기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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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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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