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9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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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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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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