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간사는 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되,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이 참석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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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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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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