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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