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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