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 22., 2007. 2. 1.>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 1. 22., 2007. 2. 1.>1. 소각시설 분과위원회2. 매립시설 분과위원회3.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4. 전처리시설 분과위원회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7. 2. 1.>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2.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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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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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