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및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제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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