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개최시 단장은 회의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