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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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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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