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1. 조문 원문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참여 또는 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당해 회의ㆍ현지조사ㆍ자문 등을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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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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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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