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검토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당해연도에 자문을 받은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본조신설 200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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