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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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를 포함한다)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2차 피해를 포함한다)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5.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를 포함한다)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2차 피해를 포함한다)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5.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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