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를 포함한다)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2차 피해를 포함한다)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5.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
위임 근거 · 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
위임 근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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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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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