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6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6.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법
③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총무과ㆍ운영지원과장 등)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비치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⑦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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