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
위임 근거 · 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
위임 근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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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