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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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각각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심의회 : 생물다양성과장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심의회 : 환경보건정책과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각각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심의회 : 생물다양성과장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심의회 : 환경보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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