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5조 (평가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②평가단장은 평가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④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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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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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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