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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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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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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