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4조 (자체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1. 국립생물자원관 자체평가단2. 화학물질안전원 자체평가단
②각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단 위원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회계ㆍ경영분야의 외부전문가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각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립생물자원관 자체평가단 : 생물다양성과장2. 화학물질안전원 자체평가단 : 환경보건정책과장
⑤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정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⑥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⑦각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간사가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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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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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심의회의 운영제10조 ·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제11조 · 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자체평가단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평가단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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