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4조 (자체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1. 국립생물자원관 자체평가단2. 화학물질안전원 자체평가단
각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단 위원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회계ㆍ경영분야의 외부전문가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립생물자원관 자체평가단 : 생물다양성과장2. 화학물질안전원 자체평가단 : 환경보건정책과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정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각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간사가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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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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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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