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8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6.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7. 영 제10조제1호에 따라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소속책임운영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권고사항8.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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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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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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