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총액인건비제 운영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운영팀(이하 "운영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운영팀은 조직성과담당관을 팀장으로 조직정원반, 보수운용반, 예산운용반의 3개 반을 편성하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 보수, 예산 관련 담당사무관 및 주무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반원과 역할은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③운영팀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보수조정, 절감재원 활용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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