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연가보상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1인당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되, 절감목표금액을 충당하고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가잔여일수에서 당초 절감하기로 계획한 2일씩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①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일수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일정 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며, 공제일수는 절감목표액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절감목표금액을 충당하고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가잔여일수에서 당초 절감하기로 계획한 공제일수를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은 직원들이 계획적인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분기별로 연가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연가실시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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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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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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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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