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연가보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1인당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되, 절감목표금액을 충당하고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가잔여일수에서 당초 절감하기로 계획한 2일씩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일수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일정 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며, 공제일수는 절감목표액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절감목표금액을 충당하고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가잔여일수에서 당초 절감하기로 계획한 공제일수를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은 직원들이 계획적인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분기별로 연가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연가실시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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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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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