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그린포인트, 환경인상, 민원서비스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고객지원센터에 근무하거나, 민원실 고객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민원서비스 수당을 지급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 및 변화관리 유공직원을 선발하여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CO2줄이기 문화확산을 위해 출퇴근, 직장, 가정 등에서 실천한 CO2절감실적에 따라 그린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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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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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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