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과 관련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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