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성과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간사), 직급대표(3급, 4급, 5급 각 1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노동조합 대표, 소속기관 대표(일반직 및 연구직 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각 대표)은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보수조정, 절감재원 활용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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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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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