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절감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및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항목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한다.1. 그린포인트 및 환경인상 포상금 지급1. 직급 및 정원 조정 등 기구개편에 소요되는 비용2. 민원서비스 수당 지급3. 복지포인트 지급
절감재원의 사용에 있어서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경우, 연가보상비 절감잔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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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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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