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6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