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상시상 대상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훈련과정으로 한다.
②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 발표 우수자, 교육운영유공자 및 우수분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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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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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상시기 및 방법 등제4조 · 시상금액 및 인원제5조 · 기금의 설치제6조 · 기금의 재원제7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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