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시상 대상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훈련과정으로 한다.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 발표 우수자, 교육운영유공자 및 우수분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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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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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