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3조 (시상시기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을 시상한다.
시상금은 예치한 저축통장으로 한다.
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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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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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