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3조 (시상시기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을 시상한다.
②시상금은 예치한 저축통장으로 한다.
③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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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시상시기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상금액 및 인원제5조 · 기금의 설치제6조 · 기금의 재원제7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8조 · 기금운용계획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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