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8조 (기금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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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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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