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5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환경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기금설치 당시의 금액은 5,100만원으로 한다.
③시상금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의 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을 시상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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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