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환경교육상 기금")구좌를 개설ㆍ관리한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급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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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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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