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5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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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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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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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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