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4조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1.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10% 이상 저감한 경우. 이 경우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산출한다.2.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 이상 저감한 경우(다만,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비교 단위는 1회제공량당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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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