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9-1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37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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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제13조의2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제13조의3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제13조의4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제13조의5 자율규제제14조 시정명령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제16조 영업정지 등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2조 정의제20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제22조 국고 보조제23조 청문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6조 벌칙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제4조 표시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