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저감 표시"란 나트륨ㆍ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자사유사제품"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한 식품 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 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수출 전용 및 품목 제조 신고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3. "비교단위"란 제품 간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ㆍ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4. "세부분류"란 나트륨ㆍ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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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