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1. 나트륨 저감 표시가. 유탕면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마. 만두바. 빵류 중 피자,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루아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사.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아.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2. 당류 저감 표시가. 가공유나. 발효유다. 농후발효유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마. 아이스크림바. 아이스밀크사. 샤베트아. 빙과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차. 유산균음료카. 초콜릿타. 밀크초콜릿파. 준초콜릿하.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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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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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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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