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1. 나트륨 저감 표시가. 유탕면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마. 만두바. 빵류 중 피자,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루아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사.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아.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2. 당류 저감 표시가. 가공유나. 발효유다. 농후발효유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마. 아이스크림바. 아이스밀크사. 샤베트아. 빙과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차. 유산균음료카. 초콜릿타. 밀크초콜릿파. 준초콜릿하.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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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분류 | 식품유형 |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 유탕면 |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나트륨 | 유탕면 |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 비빔면, 볶음면 등 나트륨 | 건면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 국물형* |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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