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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