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의3조 (재정보증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 방식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계약 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에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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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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