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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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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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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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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