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의2 (보증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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