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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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3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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