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4조 (금지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②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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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금지물질
고유번호 | 화 학 물 질 의 명 칭 | 금지내용 06-4-1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2 |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
고유번호 | 물 질 명 | 물 질 명 | 물 질 명 | CAS No. 06-4-13 | 벤지딘[Benzidine ;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지딘[Benzidine ;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지딘[Benzidine…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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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