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 (제한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②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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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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