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19 · 시행 2026-0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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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