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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제10의2조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제10의3조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3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제14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제14의2조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제15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제15의2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5의3조
과징금의 납부 등
제15의4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16조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제17조
연구기관
제18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19조
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제2조
정의
제20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제20의2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1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제21의2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제22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23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제24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제25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제26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제27조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제28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의2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제29의3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제30조
자료의 보호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제4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