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4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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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제10의2조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제10의3조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제12조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13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제14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제14의2조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제15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제15의2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의3조 과징금의 납부 등제15의4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제16조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제17조 연구기관제18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제19조 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제2조 정의제20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제20의2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제21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제21의2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제22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제23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제24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제25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제26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제27조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제28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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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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