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