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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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4.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4.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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