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4.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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