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2.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이 추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3. 생태, 자연환경, 동ㆍ식물, 환경교육 및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역별로 달리 위원을 위촉하거나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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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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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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