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2.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이 추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3. 생태, 자연환경, 동ㆍ식물, 환경교육 및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역별로 달리 위원을 위촉하거나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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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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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