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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